부동산 경매 해야 되는 이유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부동산 경매가 늘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의 가중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은 가능한 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부동산 경매를하는 것이죠.

    ‘경매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은 왠지 찜찜하다’, ‘남이 망해서 나간 부동산을 굳이 내가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 부동산 경매를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전형적인 생각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남이 망했다고 나까지 망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다른 사람이 망해 나간 부동산을 샀다가 나까지 망하는 길로 들어서지는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부동산 경매를 통한 재테크는 그들만을 위한 리그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국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매매된 부동산은 무려 51만5,981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를 통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경매를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만 치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51만5,981건에 달하는 대규모 부동산 경매물건은 누가 낙찰 받은 것일까요? 일부 경매 전문가들만 낙찰에 성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낙찰받은 사람도 있고,투자 목적으로 낙찰받은 사람도 있고,신혼부부가 낙찰받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낙찰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시장이 좋든 나쁘든 늘 꾸준하단걸 알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거나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부동산 경매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띄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 주택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추락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거 같습니다.

     

    불황일 때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그 여파로 거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경매의 감정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경매에 부친 감정평가액도 하락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유찰이 발생하면 응찰 가액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경매 낙찰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경매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황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따내려 할 것이고, 경쟁률도 높아져 낙찰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낙찰가가 올라 큰 수익을 내기 어려워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라면 낙찰 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낙찰 기준이 되는 감정가치는 과거 시세 때문에 저평가돼 왔습니다. 즉, 감정평가액이 낙찰받은 이후 예상되는 거래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산정된 것이죠. 따라서 낙찰 후 충분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얻은 소유권은 권리 분석 과정이 꼼꼼하게 진행된다면 가장 안전한 소유권이 될 수가ㅣ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법적 성격이 원시취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시취득이란 무엇이냐? 원시취득이란 종전의 권리와 전혀 관계없이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 안전한 소유권 취득 방법입니다. 물론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존재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임차권이나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어디까지나 권리분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기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요청에 따라 시작되며 낙찰자가 누군가에 의해 낙찰될 경우 법원은 매입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적립한 날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재산입찰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나 문제가 없는 한 법원이 정한 잔금 납부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등록 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등기사항전부증에 기재된 모든 권리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경매의 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권리분석에 문제가 없다면 법원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권리를 정리하고 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므로 이보다 확실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부동산 경매를 해야되는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번째 이유는, 시가대비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이유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확보한 소유권은 가장 안전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잘 유념하고 앞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라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쉽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하나는 "경매가 너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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