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보증금의 회수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 오늘은 두번째 파트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에서 보증금의 회수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결국 영세 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입주자인 영세 상공인들이 보증금으로 낸 돈을 안전하게 돌려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갖고 경제적으로 거리에 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임차인인 영세 상공인에게 일정액의 상가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을 종전 낙찰가액의 1/3에서 1/2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세입자의 제3자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등 일종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상가건물의 대항력은 '점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며, 그 효과는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라는 긍정적 측면은 평가할 만한데요. 다만 1순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취약 자영업자 보호에 미흡한 점은 아쉽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