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 회수 및 임차권등기명령 하우스푸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제는 렌트푸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보다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안전하게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렌트푸어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가 늘고 렌트푸어도 늘면 경매로 매각되는 주택도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겠죠? 문제는 경매에서 집을 팔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다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또 보증금 중 일부를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하면 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