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문 송달
- 부동산
- 2020. 7. 26.
경매개시결정문 송달
- 경매 시작 결정은 매각 절차의 기본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경매 시작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에게의 전달은 경매 절차의 진행에 유효한 요건입니다. 만약 유효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의 경매 절차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배송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중단되나, 공개는 당사자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발송송달 불가: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있다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통지에관한「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송달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정형식에 따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한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수송달자가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사무처리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는 송달의 방법에 의해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의 확실성을 담보합니다.
2) 송달의 종류
① 교부송달: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송달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② 보충송달: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③ 유치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자, 즉 수송달자 및 그 수령대리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④ 발송송달: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때, 접수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기각하거나, 접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률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장소를 변경하고 용역의 취지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그 밖에 인도할 곳을 알지 못했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하는데, 이 방법에 의한송달은「민법」상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도달주의나「민사소송법」상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나타내며, 위 요건이 충족되는 한 송달받은 자는 송달서류의 불도달 또는 송달의 일시를 다툴 수 없습니다.
⑤ 공시송달: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자료로서는 송달받을 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호적등·초본)과 위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 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절차상으로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고,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3) 실무상의 송달절차
① 우체국 집배원의 송달불능보고가 법원에 접수되면, ② 법원은 채권자에게 5일 또는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③ 이때 주소를 보정할 수 있으면 보정하고, 야간에 송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집행관에게 야간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④ 이러고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위의 요령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만일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소장을 다시 접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경매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민사집행 -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만을 이해관계인으로 보는데, 이 규정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이해관계인으로는 ① 경매신청채권자, ② 채무자, ③ 소유자, ④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공유자, 가등기권자, ⑤ 임차인, ⑥ 유치권 신고인, ⑦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등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권리를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는 공익적 절차규정 위배 및 자기의 권리에 관한 절차위배에 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를 들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로는 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③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④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 ⑤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⑥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도 이해 당사자가 될수 있는데, 이때부터 경매사건의 집행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사무실에서 소유자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통지의 누락은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또는 낙찰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허가가 확정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이해당사자는 매각 허가 결정의 기각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는 일단 경매공개 결정의 기각 결정이 난 후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경매개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담보된 채무 및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 제3취득자의 권리라는것이 있는데, 부동산 임의경매에서는 경매결정 등록 후 소유권 이전권을 취득한 자가 경매신청서의 채권자에게 권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매각 후 집행에 참여한 자 등 제3자에게 효과적으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 가격의 잔여 잔액은 위의 세 번째 피취득자에게 부여되며, 그 권리는 법원에 부여되게 됩니다.
▣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가압류권자, 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자, 구분소유적 공유자, 재매각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이 안됩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의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이해관계인은 안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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