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주의할점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이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분양가격이 저렴하게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 결정 구조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때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 가격에 택지비 가산비를 합해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효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크게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 두 가지를 뽑을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당첨제한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동안에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재제한 기간인데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 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됩니다.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가 됩니다. 2019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공사비 항목에서 특히 세분 공시가 되는데, 종전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눠서 공개하는 것을 51개로 늘렸습니다. 또한 택지비 항목은 4개, 간접비 항목은 6개가 되었습니다.

    공시항목이 확대되면 분양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사비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하남, 남양주,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성남 등에서 이뤄질 공공택지 공급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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