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당사자 간에 직접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중재로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 직접계약 사례에 비해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수고를 크게 줄여줄수 가 있겠죠?

     

    특히 주택여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그러한데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공인중개사에서 주는 서류 중 하나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 이유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매매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주택의 내 외부시설의 현황, 입지, 소재지, 용도, 면적, 구조 등은 물론 소유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환경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만 있으면 추후 집주인과 집의 상태나 파손 등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황당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확한 사실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중개 대상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세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을 마련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주택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문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작성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을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보다 상세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 말로 향후 생길지도 모를 집주인과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월세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외에 공제증서라는 서류도 함께 제공받는데요. 이 공제증서는 해당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계약일이 공제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도 꼭 살펴 보시고, 혹여 계약일에 공제증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잔금일에는 꼭 받아두세요.

     

    공인중개사무소가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외에 추가로 공제증서라는 서류도 함께 제공 받게 되는데요. 이 공제증서는 주택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일이 공제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일에 공제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잔금일에 꼭 받아 두시실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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