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부터 열람까지
- 부동산
- 2020. 8. 20.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안내
부동산 매매 뿐만 아니라 건물, 주택, 토지 등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도 하며, 이 등기부등본이 왜 중요하나?
주택이나 건물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 초기부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지 않고 그냥 넘기게 되면, 어느 한순간 계약한 집이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시에도 임차받을 집이 채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는 용도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 한 글도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정리 재산의 소유권·형식·구조·근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각종 권리는 표장·갑구·을구로 구성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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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시고,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접속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홈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고, 모두 확인을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통합설치프로그램 화면이 나타나고,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해주셔야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설치를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다시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기 때문에, "발급하기"를 다시 클릭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원하시는 소재 시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검색 방법은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명을 이용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 검색으로 검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도로명 주소로 찾기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으로 기재된 곳이 있기 때문에 간편 검색 혹은 소재 지번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유번호 찾기라는 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거나 발급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하겠죠? 꼭 이 부분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분을 보시면 세 가지 선택사항이 나오고, 여기서 토지는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에 해당되시면 토지를 선택하시고,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 해당되시면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기록 상태란에도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는데, 현행은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폐쇄는 말 그대로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현행+폐쇄는 두 가지 모두 검색하시고자 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현행+폐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소재지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 결과를 보시고 해당되는 소재지를 확인하시고, 옆 선택란에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하신 소재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열람 과정에서 말소사항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서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소사항이라는 것은 현재는 없지만 과거의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표시가 되는 것을 뜻하니, 과거의 내용까지 모두 보고 싶으면 전부를 체크하시면 되고, 현재의 유효사항만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 일부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미공개로 설정을 하셔도 소유주 확인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공개로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결제 부분만 남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열람은 700원, 인터넷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서 회원 로그인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단지 일회성 인터넷발급을 하시고자 한다면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발급하기 화면에서 첫번째로 원하시는 결제방법 선택하시고, 저는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아래 신용카드 입력정보가 나타나고 원하시는 카드 종류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동의를 선택하시고, "결제"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결제 진행 화면이 나타나고 결제성공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열람/미발급 보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열람/발급/등기 서항요약 탭에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시작이 되고, 출력을 클릭하시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발급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기본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등기부등본 잘 활용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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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을 하실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야 머 얼마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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