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자동계산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자동계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먼지 아십니까? 바로, 부동산 취득 시에 납부를 하게 되는 부동산 취득세와 부동산 매각 시에 납부를 하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본인이 투자한 곳이 얼마만큼의 투자 수익률이 발생했는지 확인이 되고, 추후 매도를 진행하게 될 때 얼마의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같은 경우도 편하게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취등록세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취등록세 계산기는 아래 부분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계산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계산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매물을 계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취득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세금이 종류도 워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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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세 같은 경우 부동산을 판매하게 되었을 때, 당시 매입하였을 때의 가격과 추후 매도를 해서 판 금액의 차익을 따져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익이 생겼다고 무조건 양도세를 내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표 내용이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권이 나에게서 다른 이에 옮겨갈 때 만약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에 대한 시세 차익 금액은 양도세로 납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항상 양도세를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납부를 할 때도 있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 양도세 계산을 진행하기 전에 우린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래를 한번 보실까요?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약-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 10~30%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6~42%)

    양도소득세율표

    제가 양도소득세율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율표 기준은 알고 계셔야 나중에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한 자동계산을 진행해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라고 먼저 양도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세율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라고 입력하시고, 아래 표시되어 있는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이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보유기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양도세가 자동으로 산출되어서 나타납니다.

     

    저는 일단 예시로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양도세 계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9억 원, 취득가액은 4억 원으로 기입하고, 필요경비는 1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양도세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어서 바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취득가액은 4억이고 추후 양도한 양도가액은 9억이 나왔습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에 대한 이익을 납부하는 것으로, 여기서 차익은 필요경비 1,000,000원을 제외한 499,000,000원이 전체 양도차익이 되겠습니다.

     

    499,000,000원에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들어가면, 과세표준은 496,500,000원이 나옵니다.

    취득가액이 4억 원이니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양도소득세율표를 보시면, 3억 원 초과~5억원 이하는 세율이 40%가 적용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40%)이니깐, 496,500,000원 x 0.4 = 198,600,000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주민세(10%)가 추가되면, 총 납부할 세금은 218,460,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진행보겠습니다. 취득가액 3억원, 양도가액 8억원, 필요경비 2백만원.

    양도차익은 얼마일까요? 네 계산기를 보시면, 전체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약+소요경비)이며 계산을 하면, 498,000,000원이 나옵니다. 연 1회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서, 498,000,000원-2,500,000원= 495,500,000원이 나오게 되네요. 주택 1년 미만 보유는 4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x 세율(40%) - 누진공제액(0)=198,200,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방소득세(10%)를 더해주면 총 납부금액은 218,02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2021년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는 양도 시 중과세가 10%가 아닌 20%가 적용이 되고, 3 주택 이상은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라고 참고될만한 글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 등을 하실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야 머 얼마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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