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절차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열람하는 방법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것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인식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거 같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서류일까요?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는 먼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알려드린 다음에 추가 부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24"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중간 부분에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재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이겠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나타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회원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하셔도 건축물대장 무료열람/발급은 가능합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외 약 1,500여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재한 되기 때문에, 단지 일회성으로 건축물대장 열람만 하시겠다는 분은 비회원 신청으로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은 회원 신청하기를 진행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회원 신청하기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회원 신청을 클릭했더니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창이 나타납니다. 개인(내국인)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개인 수집 동의 항목에 모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창을 보시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문자는 필수 입력 사항이니 입력을 완료하신 뒤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신청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사항을 보시면 건축물대장(발급)과 건축물대장(열람)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은 아래 사진처럼 건축물 소재지 입력하시고, 수령방법 및 발급 부수 선택하시고 "민원 신청하기"를 하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축물대장(열람)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소재시란에 검색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건축물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서 "열람 문서"를 클릭하시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서 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건축물대장은 대지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은 공법상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및 주용도는 물론 각 층별 용도와 면적,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까지 제공해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열람해야 되는 이유

    위 건축물대장 중에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이 건축물 현황 부분입니다. 연립·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저 부분 가운데 "층별" 항목이 지금처럼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세입자가 전세로 B다세대주택 101호를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에 101호로 표시되어 있는 데다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1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A 씨가 전세로 계약한 B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101호가 아닌 201호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된다면 A 씨는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건물 호수와 같은 건물 자체의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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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중한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면 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상가주택인 경우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을 열람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열람은 모바일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한데요, 절차는 위에서 알려드린 인터넷 열람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모바일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은 안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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