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정리 재산의 소유권·형식·구조·근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각종 권리는 표장·갑구·을구로 구성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파트, 다가구,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는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권리 변동(발생, 변경, 소멸 등)이 등기사항전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