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문 송달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인도되거나 경매개시 결정이 등록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므로 그 결정은 채무자에게 직권으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법원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상당한 기간(보통 1주)이 지난 후에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경매 시작 결정은 매각 절차의 기본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경매 시작 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에게의 전달은 경매 절차의 진행에 유효한 요건입니다. 만약 유효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의 경매 절차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