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소유자와 임차인이 당사자 간에 직접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의 중재로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 직접계약 사례에 비해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수고를 크게 줄여줄수 가 있겠죠? 특히 주택여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그러한데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때문입니다. 대부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공인중개사에서 주는 서류 중 하나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 이유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