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 방법 집을 계약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한번 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집 구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잔금까지 치르고 이사를 잘 마무리했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하고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부분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전입신고 같은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실수 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필히 지참하시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