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소멸 및 보증금 보호 안타깝게도 집주인의 사정으로 거주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보증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어떤 보증금인들 귀하지 않은 보증금은 없겠지만, 특히 보증금이 크지 않은 임차인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과 명분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지급으로 혜택을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로 받을 보증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경매에 의한 임..